푸딩 유료 서비스의 해지와 환불 기준입니다. 이용자용 서비스(맛집 탐색·웨이팅·예약·리뷰·리워드)는 무료이고, 이 정책은 사장님용 유료 플랜에 적용됩니다. 매장에서 결제한 음식값의 환불은 그 매장에 요청해 주세요 — 회사는 음식값 결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.
결제 경로에 따라 처리하는 곳이 다릅니다.
한눈에 보기
| 상황 | 결과 |
|---|---|
| 구독 해지 | 언제든 가능. 다음 결제일부터 청구 중단. 이미 결제한 기간은 끝까지 이용 |
|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 환불 요청 | 그 결제 금액 전액 환불. 첫 결제와 자동 갱신 결제 모두, 횟수 제한 없이, 이유와 이용 여부를 묻지 않음 |
| 연간 구독 — 결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뒤 해지 | 남은 일수만큼 일할 계산해 환불 (결제 금액 × 남은 일수 ÷ 365) |
| 회사 사정으로 서비스를 못 쓴 경우 | 못 쓴 기간만큼 환불 또는 연장 |
제1조 결제 경로별 처리
| 결제 경로 | 판매자 | 해지·환불 요청 |
|---|---|---|
| 국내 결제 (원화) | 주식회사 하이퍼리얼리티 | contact@fooding.im 또는 서비스의 결제 설정 |
| 해외 결제 | Paddle.com (판매 기록자) | 영수증 메일의 링크 또는 paddle.net. 회사에 요청해도 Paddle 로 처리합니다 |
제2조 30일 전액 환불
- 모든 결제(첫 결제와 자동 갱신 결제 모두)는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하면 이유와 이용 여부를 묻지 않고 그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.
- 환불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.
- 전액 환불하면 그 결제로 이용하던 구독은 환불 시점에 끝납니다.
제3조 해지
- 해지는 언제든지 결제 설정 화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.
- 해지하면 다음 결제일부터 청구하지 않고, 이미 결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환불을 원하면 제2조·제4조에 따라 요청합니다. 해지와 환불은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제4조 연간 구독의 환불
- 연간 구독은 결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뒤에 해지해도 아래와 같이 환불합니다.
- 환불액 = 결제 금액 × (남은 일수 ÷ 365). 남은 일수는 해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세고, 원 미만은 버립니다.
- 예: 연간 290,000원 플랜을 100일 쓰고 해지 → 290,000 × 265 ÷ 365 = 210,547원 환불
제5조 사용량 상품
해당 없음 — 현재 쓴 만큼 차감되는 상품(크레딧 등)은 팔지 않습니다. 도입하면 쓰지 않은 부분만 환불하는 기준을 이 조에 더하고 결제 화면에도 표시합니다.
제6조 회사 사정에 의한 환불
- 회사의 귀책으로 연속 24시간 이상 또는 한 달에 누적 72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, 이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요금을 환불하거나 이용 기간을 늘려 드립니다.
-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면 남은 기간의 요금을 일할 계산해 환불합니다. 월간 구독도 같습니다.
제7조 환불 방법과 기간
- 환불은 결제한 수단으로 돌려드립니다. 결제 취소가 불가능하면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합니다.
-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(결제 취소 요청)을 합니다. 카드사·결제사의 처리 기간에 따라 실제 반영은 며칠 더 걸릴 수 있습니다.
- 해외 결제의 환불은 Paddle 이 처리합니다. 이 정책의 기준은 Paddle 에서 결제한 회원에게도 같이 적용됩니다.
제8조 문의
- contact@fooding.im
- 주식회사 하이퍼리얼리티 · 0507-0178-7546 ·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36길 6-1, 2층 엠874호
부칙
- 이 환불정책은 2026-10-16부터 시행합니다.
- 이번 개정은 30일 전액 환불을 첫 결제뿐 아니라 모든 결제로 넓히고, 반복 요청 제한·갱신 결제 7일 기한·월간 구독의 남은 기간 무환불·약관 위반 해지 시 미적용 조항을 없애고, 30일이 지난 연간 구독의 환불을 남은 일수 일할 계산(÷ 365)으로 바꾼 것입니다. 회원에게 유리한 변경이고 개정 시점에 유료 서비스를 판매한 적이 없어 이전 판의 적용을 받는 결제가 없습니다.